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본가에 머물고 있는데, 정작 내 명의 집은 비어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던진 한마디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2026년 8월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나온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말자"는 발언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르게 매기려던 정부 계획에 여당이 정면으로 이견을 낸 셈인데, 오늘은 이 논쟁이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려고 해요.
총리공관에서 벌어진 일, 순서대로 되짚어보기
이날 회의는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였다고 해요.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자리한 가운데, 안건 테이블 맨 위에 올라온 게 바로 부동산 세제 손질 문제였습니다.
발단은 정부가 미리 마련해둔 개편안이었어요. 골자는 간단해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곳에 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었죠. 숫자로 보면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 원까지 낮추는 안이었다고 해요. 같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어디서 자느냐에 따라 공제 격차가 5억 원 가까이 벌어지는 구조였던 거죠.
회의가 끝난 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은 이 공제 격차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1주택자는 거주하든 안 하든 종부세에서 똑같이 취급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던졌다고 해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아예 기준 자체를 없애자는 제안이었던 셈이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
당 안에서 나온 논리는 이래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부담은 어차피 자동으로 커지는데, 여기에 거주 여부라는 잣대까지 얹어서 세금을 한 번 더 늘리는 건 이중 벌금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집값 상승만으로도 이미 세금이 늘어나는 마당에, 사정이 있어서 못 산다는 이유로 또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인 거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자기 집을 비워둔 채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방 발령을 받아 회사 근처 원룸에서 지내는 직장인, 아이 학군 때문에 다른 동네 전셋집을 얻은 학부모,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본가에 들어가 사는 자녀까지. 이런 분들은 서류상으로만 보면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실거주자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당은 이런 사례들이 조세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비거주라는 잣대 자체를 없애고 1주택자라면 동일선상에서 세금을 매기자는 방향으로 정리한 거고요. 다만 공제 기준액을 12억 원, 14억 원, 혹은 그 사이 어느 금액으로 통일할지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양도세 계산법도 바뀐다, 핵심은 '거주 기간'
종부세만큼 뜨거웠던 게 양도소득세,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방향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만 따져서 공제를 줬는데, 정부는 이걸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뀌면 등기만 오래 갖고 있고 실제로 살지 않은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를 주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자, 혹은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지낸 분들 모두 매도 시점에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져요. 보유 기간은 충분해도 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 혜택이 확 줄어드는 구조니까요.
여기서도 당정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어요. 발령이나 취학, 부모 봉양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면 실거주한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해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해요. 다만 '넉넉하게'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어느 기간까지 봐줄지는 아직 안갯속이라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 TIP: 미리 서류함부터 정리해두세요
발령, 자녀 학적 변경, 부모님 요양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인사발령 통지서, 재직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부모님 진단서나 등본 등을 지금부터 챙겨두시는 걸 추천해요. 기준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나중에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당·정·청, 같은 자리 다른 생각
흥미로운 대목은 이 회의에서 세 주체의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정부는 원래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마쳤는데, 당은 그 설계의 근간이 되는 구분 기준 자체를 걷어내자고 요구했으니까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거주·비거주 구분 문제를 당에서 많이 얘기했고, 정부도 귀담아듣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청와대의 반응도 눈여겨볼 만해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선일 뿐"이라며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정책에 반영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사실상 정부안이 절대 불변의 최종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죠. 당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될 여지가 열려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 폐지가 확정됐다고 보기엔 아직 일러요.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유도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있고,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당의 요구를 통째로 수용하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어요.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차이 날까
이 논쟁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체감하려면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는 게 빨라요. 정부 원안 기준으로 공시가격 13억 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실거주자라면 14억 원 공제 안에 들어가 종부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는데, 비거주자는 9억 원 공제만 받으니 나머지 4억 원어치에 대해 세금을 물게 돼요. 같은 집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유무가 갈리는 셈이에요.
양도세도 상황은 비슷해요. 10년을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장특공제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 차익에 붙는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불어날 수 있어요. 집을 오래 갖고만 있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격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당이 나서서 구분을 없애자고 한 것도 결국 이 지점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실거주 유도라는 정책 취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서, 무조건 구분을 없애는 게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해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 이슈 말고도 눈길을 끄는 안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거예요.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이 병목을 없애고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라고 하고요.
다만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예민해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자기편 구청장들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해요. 세제 이슈만큼이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며칠, 뭘 지켜봐야 할까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이번 개편안을 보고하고, 3일에는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 사이 이번 주 안에 당정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눈여겨볼 점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나중에 손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정부안 자체를 고쳐서 제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주 협의 결과가 최종안에 그대로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은 아직 어떤 것도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부세 구분을 아예 없앨지, 공제 격차만 줄이는 선에서 타협할지, 장특공제의 불가피한 비거주 인정 범위를 얼마나 넓게 잡을지는 이번 주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에 직결되는 1주택자라면 이 시기 발표를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주의: 아직 확정 발표 전이라 12억 원, 14억 원, 9억 원 같은 수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부 기존안 기준일 뿐이에요. 정확한 최종 내용은 국무회의 발표나 국세청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체크리스트로 정리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1주택자 유형별로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할지 표로 정리해봤어요.
| 유형 | 정부 원안 기준 영향 | 당정 협의 후 기대 변화 |
|---|---|---|
| 실제로 거주 중인 1주택자 | 종부세 공제 14억 원, 상대적으로 유리 | 구분 폐지 시 공제 기준이 재조정되며 오히려 폭이 줄어들 수도 있음 |
| 발령·취학·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자 | 공제 9억 원, 장특공제 축소로 부담 증가 | 사유 폭넓게 인정 시 실거주자와 비슷한 대우 가능 |
| 투자·임대 목적 비거주자 | 종부세·양도세 모두 불리 | 구분 폐지 논의와 별개로 실거주 유도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 |
표를 보면 이번 논의에서 가장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이는 건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인 실수요자들이에요. 반대로 처음부터 투자나 임대 목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던 1주택자는 구분 폐지 논의와는 별개로 실거주 유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 TIP: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해보시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려요. 인사발령 시점, 자녀 학적 변경 시점, 부모님 요양 시작 시점을 서류로 명확히 남겨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켜보며 든 생각
이번 사안을 쭉 따라가보니, 부동산 세제라는 게 단순한 숫자 조정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발령 때문에, 아이 교육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사람들이 세제상 손해를 보는 구조는 분명 형평성 차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당이 강하게 요구했다고 해서 정부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도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힌 상태니까요. 국무회의 보고와 국회 제출 이후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령이 나와야 진짜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세제 변화에 민감한 1주택자라면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초까지 나오는 소식을 조금 더 자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종부세 기본공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숫자로 정리될지, 장특공제의 불가피한 비거주 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넓어질지가 이번 이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핵심 3줄 요약
- 김민석 대표는 종부세에서 실거주·비거주에 따른 공제 격차(14억 원 vs 9억 원)를 없애자고 정부에 요구했어요.
- 양도세 장특공제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뀌되, 발령·취학·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에요.
-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협의 결과가 최종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니 후속 발표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이 실제로 사라지나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에요. 민주당은 구분 폐지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정부는 "듣고 있다"는 수준의 반응이었고, 청와대도 "수정 여지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라 최종 결론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이후 확인해야 해요.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정될 만한 사유는 뭐가 있나요?
발령,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이 예시로 거론됐어요. 다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필요 서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시행령이나 후속 발표를 기다려야 해요.
장특공제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다음 달 3일 국회 제출 이후 심사를 거쳐야 시행 여부와 시점이 확정돼요. 정확한 적용일은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식 안내될 예정이에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과 종부세 개편은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같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됐어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안인데, 정치적으로 민감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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